기업의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국내 증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상법개정안의 핵심 변화
이번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기업 경영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볼게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는 기업 이사들이 대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주 권익 강화의 구체적 내용
제2항을 신설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 위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이를 의무화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의 파급효과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은 주주 참여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물리적 제약으로 주주총회 참여가 어려웠던 소액주주들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이는 기업 경영진이 더욱 투명하고 주주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지주회사가 가장 큰 수혜 예상
투자업계에서는 지주사의 경우 다수의 자회사를 중복상장시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해왔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상법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물적분할 후 상장, 부실 자회사 지원 등 지주회사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국내 지주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대부분 1배를 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저평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수혜 예상 종목 분석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상법개정안 수혜주로 20개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명 | 종목코드 | PBR | 선정 근거 |
---|---|---|---|
태광산업 | 003240 | 0.22 |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24.4% |
KISCO홀딩스 | 001940 | 0.25 | 극저평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
사조산업 | 007160 | 0.35 | 순환출자고리 등 지배구조 관련 각종 논란이 저평가의 주요 원인 |
고려아연 | 010130 | - | 경영권 분쟁 해결 후 실적 개선 기대 |
SK | 034730 | 0.35 | 자사주 보유 비율이 25%를 넘는 기업 |
자사주 보유 기업의 변화 전망
자기주식을 상당량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상법 개정 후 이를 소각하라는 소액주주·기관투자자들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아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권 분쟁 기업의 기회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일단락된 기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분쟁 과정에서는 경영진이 실적 개선보다는 경영권 유지에 집중하게 되는데,
분쟁이 해결되고 나면 매출액 확대,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려아연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어요.
금융주의 배당 확대 가능성
주주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기업들도 나올 겁니다. 특히 금융주들은 배당 여력이 충분한데도 배당성향이 낮은 편이었거든요. KB금융의 작년도 배당성향은 25% 수준이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24%, 하나금융지주 28%, 우리금융지주 29%입니다.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이들 금융지주사의 배당 확대가 기대됩니다.
전자주총 관련 IT 기업 수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관련 IT솔루션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SDS, KCP, 더존비즈온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삼성SDS는 스마트워크 플랫폼과 화상회의, 전자결재, 전자투표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계열사의 전자 주총 시스템 전반을 구축해온 경험이 있어 수혜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서 한국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지배구조 문제로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투자 시에는 각 기업의 펀더멘털과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법개정안 수혜주 FAQ
Q. 상법개정안 수혜주는 무엇인가요?
A. 상법개정안 수혜주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Q. 상법개정안 수혜주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 상법개정안 수혜주는 주로 저PBR 지주회사,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 경영권 분쟁 해결 기업, 전자주총 솔루션 기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Q. 상법개정안 수혜주의 투자 전략은?
A. 상법개정안 수혜주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변화를 주목하며,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과 함께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